법률
고소장 접수후, 피고소인과 연락이 닿아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무시합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중고 사기 관련 고소장 접수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피고소인과 연락이 닿아, 피고소인에게 저의 연락처를 줘도 되냐 묻길래 알겠다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이 연락을 해왔는데 합의 관련하여 제가 얘기를 꺼내자 메시지를 읽은채 이틀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런 경우엔 고소가 취하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고소취하는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는 수사관이 알아서 해줄 것이니 질문자님은 수사관의 수사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합의가 된 부분도 없고 아무런 진전이 없으므로 그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고소가 취하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경찰에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수사 진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고소인이 합의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고소 취하를 해주면 안되고(당연히 고소취하되는 것도 아님)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