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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안하구 하반기분만 신청하면 상반기분은 못받는건지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안하구 하반기분만 신청하면 상반기분은 못받는건지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안하구 하반기분만 신청하면 상반기분은 못받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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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상반기분(01~06월)은 매년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하반기분(07월~12월분)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고 하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상반기

    근로소득과 하반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을 하여 매년 06월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안하고 하반기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반기 금액도 같이 하반기 지급시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상+하반기가 모두 반영되어 재산 및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