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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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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란건 어떤걸 말하나요? 공동구매개념인가요?

같은 아파트내에서도 조합원세대가 있고, 일반 분양세대가 있고,

조합원으로 산 사람들은 건물짓기 전 대지일때부터 미리 사놓고 뭐 그런건가요?

소문 듣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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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여 설립한 조합으로써 그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조합원 아파트입니다.

    조합원 아파트의 종류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는데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며 같은 직장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은 직장주택조합,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설립한 조합을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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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은 처음부터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그때 조합원들에게 입주권을 줍니다

    조합원은 입주권으로 입주를 하게 되고 나머지 남아있는세대를 일반분양하게 되는데 그것을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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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분양아파트의 경우 조합원물량이 있고 일반분양물량이 있습니다.

    조합원의 경우 사업이전에 이미 토지등의 소유하고 조합설립단계부터 사업 진행 되는 동안 사업주체로써 조합원 지위를 지니고 있던 사람들 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합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사서 조합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원의 경우 일반분양보다 조합원 분양가를 더 싸게 받을 수 있고, 또한 먼저 동호수 선점을 하는 장점과 입주 시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등의 특혜가 있고 사업이 잘 될 경우 이익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사업이 지연이 되거나 미분양이 발생이 되면 추가분담금이라는 악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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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아파트란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직접 주체가 되어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특히 토지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토지소유주의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최근까지 사업 성공(준공)한 지역주택조합은 17% 정도라고 합니다. 더욱이 인기 높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성공률이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성공률이 낮은 편입니다.

    일반 분양세대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하여 신축 고층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하게되면 조합원을 배정하고 남은 호실들에 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을 하게되는데 이때 분양받는 세대들을 일반 분양세대라고 합니다. 이때 잔여세대가 29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조합에서 임의로 분양할 수 있고, 잔여세대가 30세대 이상일때는 청약에 의한 민영분양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아파트는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 조합이 주도하여 공급하는 아파트로 조합원이 사업 초기부터 토지나 지분을 확보하고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조합원 세대는 건축 이전에 참여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분양 세대는 건축 후 시세에 맞춰 분양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계약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아파트 조합주택 등의 경우 건축되기전에 본 부지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출자한 분들이 당연분양 받은 세대가 조합원새대 입니다
    모든 가구를 조합원이 소유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분양도 같이 진행됩니다.
    청약을 통해 같은 단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분양 세대가 되겠죠
    조합원은 청약없이 분양 받을 수 있고 재무적으로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예정기나 진행초기에 원조합원으로 부터 매수 승계합니다

  •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본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는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해서 자기들 집도 짓고 새로운 집도 짓고(일반분양) 해서 아파트가 되는것입니다.

    조합원에는 그 지역에 오래 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개발 소식을 듣고 투자 목적이나 실거주 목적으로 사놓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