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평일 가변로 버스 전용차로 과태료 질문
대전 평일 가변로 버스 전용차로 지나갔다고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왔는데 이게 맞나 문의드립니다,
오후 6시부터8시까지 인데 전 7시에 지나갔고 국민신문고로 누군가 접수를해서 처분이 나왔습니다
일단 궁금한 점은 우회전 차량시 점선에서 진입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밑에 그림처럼 좌회전해서 들어가서 차가 많아 다음 우회전 생각해서 끝차로로 들어갔고
신호에 걸려서 저기 섰는데 그때를 빌미로 과태료가 부과된거 같습니다 일단 앞뒤 다 점선이라 진출입이 가능하고 신호앞에 차 두대 정도만 실선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의신청을 어찌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내용이나 절차 알면 좋은것들이요
마지막으로 제앞에도 한 차가 있었고 제 뒤에서 신고한차도 일반 차량인거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의신청에서 말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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