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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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로 일조권이 침해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일조 침해의 수인한도 판단 요소와 일조시간 분석 방법을 설명하고, 건축법상 기준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요건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신축 건물로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일조시간 분석과 관련하여 위 사건의 원심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에 일조시간이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에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면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았고,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감정을 통해 신축 전후의 동지 기준 일조시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 기준 충족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건축법 등 공법상 일조 기준은 사법상 위법성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이지만,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신축 건물이 건축 당시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반대로 단순한 조망 악화는 그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로 중요한 경우에만 보호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