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인효낭사
인효낭사22.11.07

옆집(횟집)에서 물을 쓰면 저희집(반찬가게) 바닥으로 물이 누수가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옆집이 횟집인데 이곳어딘가에서 물을 사용하면 저희집 바닥으로 물이 새나와요 벌써 2년이 다 되갑니다. 물이 샐때마다 엽집으로가서 말하면 고칠꺼라고 만말하고 방치합니다. 물이 너무 많이새면 그집 아주머니가 물통과 걸래를 들고와 물을 딱아서 물통에 짜서 한통을 그렇게 닦은적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고쳐달라고 다그치면 한동안 물이 안새다가 몇주지났다 싶으면 또 물이새고 고쳐달라하면 고쳐준다하고 이렇게 반복한게 2년이 다되갑니다. 너무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횟집이다보니 횟집앞에 고기넣어놓는 어항이 있는데 그 어항을 새벽이나 늦은 밤에 가는데 그물을 인도로 흘려보내거같은데 저희집앞에 고기비늘과 소금물이 흘러내려와 마른 소금물 자국이 지저분하게 남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청소하고 이런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저희는 피해자라서 거의 돌아가실지경인데 엽집은 그냥 태평합니다. 배째라는식입니다. 제가 행해서 꼭 바르게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등에 단속을 요구해보실 수도 있겠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행위금지 가처분 등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상대방 횟집이 명확한 증거 등이 있다면 수리비 청구를 할 수 있고, 수리를 먼저 진행하고 관련 발생한 수리비 상당의 청구를 고려 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익 여부를 사전에 미리 판단하여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