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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원, 경찰, 비밀 요원 등과 같이
무술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고 시민과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정규직으로 그분들께 무술을 가르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또 그분들을 가르치기 위해 대회 경력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한 가지 무술 전문 분야인데 다른 무술을 같이 가르치면, 징계 혹은 제지를 받나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무도교관이 되는 별도 경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기관별 공개/경력채용 공고에 맞춰 지원하셔야 할 것입니다. 겸업의 경우 소속기관의 교육과정,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선에서 제지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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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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