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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나 법원에서 어떤것이 통과시 세번두드리는데 왜 세번인가요?

방송을 보다보면 청문회 방송에서 어떤것이 통과도면 망치로 세번을꼭 내리치는것 같아요 두번도 있고 네번도 있는데요 왜하필 세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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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 결정된 사항이 선포되었음을 밝히고(첫번째), 선포한 사항에 잘못이 없는지 확인하며(두번째), 두 번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결에 승복함을 맹세(세번째)한다는 의미로 세번을 두드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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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합의 결정된 사항이 선포되었음을 밝히고, 선포한 사항에 잘못이 없는지 확인하며, 두 번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결에 승복함을 맹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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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판사봉이 없으며 판사봉을 내려치지 않습니다. 국회 등에서는 의사봉 관행이 남아있는데 관습적으로 세번을 내려치나 특별히 법으로 횟수가 정해져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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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국회나 법원에서 망치를 세 번 두드리는 관행은 결정의 최종성을 강조하고, 질서 유지 및 공식적인 종료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세 번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규칙보다는 전통적인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황에 따라 두 번이나 네 번 등으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행동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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