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나 법원에서 어떤것이 통과시 세번두드리는데 왜 세번인가요?
방송을 보다보면 청문회 방송에서 어떤것이 통과도면 망치로 세번을꼭 내리치는것 같아요 두번도 있고 네번도 있는데요 왜하필 세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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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 결정된 사항이 선포되었음을 밝히고(첫번째), 선포한 사항에 잘못이 없는지 확인하며(두번째), 두 번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결에 승복함을 맹세(세번째)한다는 의미로 세번을 두드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합의 결정된 사항이 선포되었음을 밝히고, 선포한 사항에 잘못이 없는지 확인하며, 두 번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결에 승복함을 맹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판사봉이 없으며 판사봉을 내려치지 않습니다. 국회 등에서는 의사봉 관행이 남아있는데 관습적으로 세번을 내려치나 특별히 법으로 횟수가 정해져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국회나 법원에서 망치를 세 번 두드리는 관행은 결정의 최종성을 강조하고, 질서 유지 및 공식적인 종료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세 번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규칙보다는 전통적인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황에 따라 두 번이나 네 번 등으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행동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