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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후 야간근무 이동시간도 포함인가요?

6월에 예비군 훈련이 잡혀있고. 6/16~19 동미참 훈련입니다. 훈련시간 09~18시 근무시간 주간근무 09~18시 야간근무 18~09시로 2교대 중인데 16일은 주간이라 공가가 발생할 예정이고, 17,18일이 야간근무라서 17일은 훈련끝나고 출근할 예정이고( 훈련이 18시 정각에 끝나는것은 아니고 16시정도면 마무리되니까) 18일은 아침 09시에 퇴근인데 준비를 다 해서 출근한다고 해도 그때 부대로 출발하면 09시30분정도 도착을 할텐데(19일동일상황) 이것도 공가를 발생시켜줘야되는거 아닌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는 문의를 아직 안했지만 이대로라면 제 연차를 사용해서 예비군을 가는 상황이 발생할거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모두 포함됩니다.

    예비군훈련 참석을 위한 이동시간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연차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8일 9시 이전에 조기퇴근해야 9시 훈련에 정상적 참여가 가능하므로 단축된 시간만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서 예비군 훈련에 불이익을 줘서 안 되는 범위는 훈련 시간만 포함이지 이동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