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괴세기간 중에 사적연금소득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에서 연금소득으로 수령을 하는 경우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수령액에
대하여 16.5%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2022년 귀속 사적연금소득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 이후 수령하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16.5%의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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