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는 연말정산세액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Isa계좌의 경우 세금납부가 소액이 있다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가 되는건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SA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납부되는 경우라도 분리과세되므로 이는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ISA가 만기가 되어 해당 계좌의 자금을 IRP계좌를 이전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이전하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ISA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고, 그 자체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ISA계좌 3년 만기를 채우고 이를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한 금액에 대한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 불입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연금계좌에 불입하셔야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는 연말정산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연말정산때 ISA계좌에서 납부한 세금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