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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ㆍ국민연금을 수령 할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 이하면 해당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ㆍ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조건은 단독가구 월소득 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원 이하입니다.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국민연금,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합니다. 또 국민연금을 월 524,550원 초과해서 받으면 가입기간과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국민연금을 얼마 받느냐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시려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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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즉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근로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를 받는다고 기초연금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만 65세 이상으로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근로소득ㆍ부동산ㆍ금융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1355) 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단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액이 일반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이 기준이하이고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환산액을 고려하였을때 문제가 없다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씁니다. 보통은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이하라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액이 기준 이상이라면 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만 65세 이상이 되고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오해하시지만, 두 제도는 성격이 달라 함께 수급이 가능합니다.

    ​ # 기본 자격 조건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액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하위 70% 이하에 속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

    ​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연계감액 기준

    ​

    1.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깎이게 됩니다.

    ​2. 감액 기준선: 2026년 기준

    ​-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동시에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일정 기준(26만 2,270원)을 넘는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 즉, 국민연금을 월 약 52만 원 이하로 받는 분들은 감액 없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을 그보다 많이 받는 경우

    ​- 월 70만 원, 100만 원 등 이보다 더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 국민연금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 일부가 단계적으로 감액되지만, 감액에는 상한선(기준연금액의 최대 50%)이 있기 때문에 두 연금을 합친 총액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대개 더 유리합니다.

    ​ # 주의사항

    1. ​자동 지급이 아님: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의계산 활용하기: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 상황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대상 여부가 미세하게 달라지므로, 보건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의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본인의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만65세이상이고 전체 노인중 소득과 재산 상위 30프로를 제외한 소득인정액기준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월247만원 이하)

    이를 충족하신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금액 즉 기준연금액의 150프로를 초과하먄 일부 감액됩니다

    그러니 보통은 34만97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함께 수령 가능합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을 했다고 해서 기초연금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기초연금수급기준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이하에는 문제는 국민연금을 수령해서 이 조건이 넘어가면 받지 못할가능성이 있기에 못받을수가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