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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ㆍ국민연금을 수령 할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 이하면 해당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ㆍ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조건은 단독가구 월소득 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원 이하입니다.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국민연금,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합니다. 또 국민연금을 월 524,550원 초과해서 받으면 가입기간과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국민연금을 얼마 받느냐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시려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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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즉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근로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를 받는다고 기초연금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만 65세 이상으로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근로소득ㆍ부동산ㆍ금융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1355) 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단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액이 일반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이 기준이하이고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환산액을 고려하였을때 문제가 없다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씁니다. 보통은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이하라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액이 기준 이상이라면 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만 65세 이상이 되고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오해하시지만, 두 제도는 성격이 달라 함께 수급이 가능합니다.
# 기본 자격 조건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액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하위 70% 이하에 속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연계감액 기준
1.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깎이게 됩니다.
2. 감액 기준선: 2026년 기준
-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동시에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일정 기준(26만 2,270원)을 넘는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 즉, 국민연금을 월 약 52만 원 이하로 받는 분들은 감액 없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을 그보다 많이 받는 경우
- 월 70만 원, 100만 원 등 이보다 더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 국민연금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 일부가 단계적으로 감액되지만, 감액에는 상한선(기준연금액의 최대 50%)이 있기 때문에 두 연금을 합친 총액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대개 더 유리합니다.
# 주의사항
1. 자동 지급이 아님: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의계산 활용하기: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 상황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대상 여부가 미세하게 달라지므로, 보건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의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본인의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만65세이상이고 전체 노인중 소득과 재산 상위 30프로를 제외한 소득인정액기준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월247만원 이하)
이를 충족하신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금액 즉 기준연금액의 150프로를 초과하먄 일부 감액됩니다
그러니 보통은 34만97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함께 수령 가능합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을 했다고 해서 기초연금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기초연금수급기준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이하에는 문제는 국민연금을 수령해서 이 조건이 넘어가면 받지 못할가능성이 있기에 못받을수가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