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상 무슨 죄명으로 의율해야 할까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시 폭력행위처벌법상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범하는 폭행죄에 대해 위헌결정으로 삭제되었다고 하는데요. 형법상 무슨 죄명으로 의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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