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코인의 거래시의 거래수수료가 얼마나 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식과 코인의 매입,매도 거래시 거래수수료는 얼마 정도일까요 ?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도 별도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코인의 경우도 코인거래세가 있나요 ?
주식(증권거래세+거래수수료) , 코인(코인거래세+거래수수료) 로 되어 있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과 코인의 거래시 거래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은 말씀대로 증권거래세에 거래수수료해서 약 0.2퍼센트 내외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코인은 코인 거래세는 없고 거래소 수수료만 있어서 약 0.05퍼센트 내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증권사나 코인 거래소 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주식은 매수할 때는 수수료만 있고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수수료 이렇게 있으며, 코인은 매수, 매도 모두 수수료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코인 이익에 대해서 별도 과세하지 않고 있음. )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주식과 코인 모두 증권사에 따라 거래소에 따라서 거래 수수료는 천차만별인데요. 보통 주식은 국내주식 거래 기준 수수료는 0.015% 내외이고, 코인은 0.05% 내외입니다.
코인은 세금이 아직 규정이 없어 내년초 시행예정이었으나 유예된 상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나 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는 증권사나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코인 거래세는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은 증권거래세와 거래수수료가 모두 있습니다.
주식 거래 시 거래수수료는 증권사마다 0.015%~0.3% 정도로 다르며, 매도 시에는 증권거래세로 0.2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즉, 주식 거래 시에는 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적용됩니다.
코인 거래 시 거래수수료는 거래소에 따라 0.04%~0.25% 정도이며, 현재까지는 별도의 코인거래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코인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넘을 경우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거래를 할 때, 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거래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0.01%에~0.3% 정도입니다. 코인 거래는 거래수수료만 발생하며 거래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0.1%~ 0.25% 정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코인에는 별도의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거래할 때는 수수료만 신경 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거래 시 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있으며, 코인은 거래수수료만 있고 별도의 거래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