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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코인의 거래시의 거래수수료가 얼마나 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식과 코인의 매입,매도 거래시 거래수수료는 얼마 정도일까요 ?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도 별도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코인의 경우도 코인거래세가 있나요 ?

주식(증권거래세+거래수수료) , 코인(코인거래세+거래수수료) 로 되어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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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과 코인의 거래시 거래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은 말씀대로 증권거래세에 거래수수료해서 약 0.2퍼센트 내외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코인은 코인 거래세는 없고 거래소 수수료만 있어서 약 0.05퍼센트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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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증권사나 코인 거래소 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주식은 매수할 때는 수수료만 있고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수수료 이렇게 있으며, 코인은 매수, 매도 모두 수수료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코인 이익에 대해서 별도 과세하지 않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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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주식과 코인 모두 증권사에 따라 거래소에 따라서 거래 수수료는 천차만별인데요. 보통 주식은 국내주식 거래 기준 수수료는 0.015% 내외이고, 코인은 0.05% 내외입니다.

    코인은 세금이 아직 규정이 없어 내년초 시행예정이었으나 유예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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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나 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는 증권사나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코인 거래세는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은 증권거래세와 거래수수료가 모두 있습니다.

  • 주식 거래 시 거래수수료는 증권사마다 0.015%~0.3% 정도로 다르며, 매도 시에는 증권거래세로 0.2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즉, 주식 거래 시에는 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적용됩니다.

    코인 거래 시 거래수수료는 거래소에 따라 0.04%~0.25% 정도이며, 현재까지는 별도의 코인거래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코인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넘을 경우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거래를 할 때, 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거래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0.01%에~0.3% 정도입니다. 코인 거래는 거래수수료만 발생하며 거래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0.1%~ 0.25% 정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코인에는 별도의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거래할 때는 수수료만 신경 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거래 시 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있으며, 코인은 거래수수료만 있고 별도의 거래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