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세액감면

가공매입 계산서를 받아서 2020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됩니다. 이때 당초 받았던 코로나로인한 감염병 감면 세액은 수정신고시 그대로 공제 받아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한내에 신고를 하셨다면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받은 감면은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