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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아하는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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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무(과소) 납부 지료가 날라욌는데요

안녕하세요 26살 전자담배 매장 직원입니다

오늘 지료가 하나 날라 외서 봤는데요

이 납본 고지서는 (2024)에 귀 석 되는 (종합소득세)로써(무(과소) 납부)이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 성립 연도는 (2024) 년입니다라고 14만 원 정도가 나욌는데 일하면서 4대 보험 내면 세금 안 날라오는 거 아니었나요? 이거 뭔지 알려주세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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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받는

    경우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받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개인이 사업자에게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되며, 근로자인 개인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개인의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종결되는

    것입니다.

    2)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

    받는 경우 :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소득세 본세,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어떤 소득으로 지급받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정컨데, 질문자님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나,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지로를 자세히 보시면 소득 구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