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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편안한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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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를 며칠로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개인사정(병가 및 무급휴무)으로 인해

11월달에 실제 근무는 첨부처럼 1일, 13일 이렇게 1.5품만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월차로 이틀을 충당하여 4품하고, 13일 0.5품추가해서 4.5품만 일할계산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급여일할계산할때 급여/기간일수로 합니다

위에 내용을 예를 들자면 300만원/30일*근무일4.5품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전문가님의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무일수와 연차사용일만으로 처리하여 4.5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1개월 간 4.5일을 일한 것으로, 해당 직원이 월급제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에 기재하신 내용대로 지급하시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