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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관리단 임원으로 활동중인데 본인을 제외한 회의중 본인을 관리회사와 공금을 횡령했다는 발언을 두번이나 하는내용으로 ccctv에 찍혀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그 취지 등을 확인해야 하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CCTV를 통해서 녹음을 한 것이라면 위법 소지가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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