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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흑로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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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궁금합니다.

약 11개월 동안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두달에 한번씩 50만원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대학원생과 계약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둘 다 가능하다면 어떤 것이 당사자에게 더 유리한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대학원생에게 유리한 것은 3.3%로 세금처리 하는게 세금이 적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둘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금액을 수급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소득 처리가 유리합니다.(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