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명의로 차량 구입시 차용증 작성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러 이유로 제가 사용할 차를 아버지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차량 대금은 제가 전부 낼 예정이고, 차후 2-3년정도 후에 차량을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용증을 작성해야할듯합니다만,
차량 대금을 20개월에 나눠서 드릴 예정이고
지급한 금액이 아닌 중고차 판매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 돌려받을 예정
차량 판매 시점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날짜를 알수 없을때는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보통의 경우 ~~일에 xx원 빌려주고 ~~일에 xx원을 갚는다 라고 작성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제 경우는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쟈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부모님이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인 부모님이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자녀 계좌에 입금하여 변제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에게 현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빌려드리는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기간은 3년으로 잡으시면 될 것이며, 3년이 지나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이자를 상환하시면 자동 연장으로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