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한 건물 화재보험료를 손해보험회사에
납입한 경우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데, 매월 보험료를 납입시 매월 01일자로
보험료를 납입한 것이 아닌 경우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건물 화재보험료 납입시>
(차변)건물 보험료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매월 말일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
(차변)선급보험료 00원 (대변)보험료 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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