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하는 시설 보험료 처리 문의 드립니다.
임차하는 시설에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전표 입력 경우 선급비용(자산)으로 잡고 월결산시 보험료로 차 대 변경해서 마감을 하고잇는데요.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굳이 선급비용으로 잡지 않고, 처음부터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 해도 상관없는거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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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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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액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소액이더라도 결산시 선급비용으로 잡아서 회계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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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한 건물 화재보험료를 손해보험회사에
납입한 경우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데, 매월 보험료를 납입시 매월 01일자로
보험료를 납입한 것이 아닌 경우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건물 화재보험료 납입시>
(차변)건물 보험료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매월 말일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
(차변)선급보험료 00원 (대변)보험료 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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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면 사실상 당기에 모두 보험료로 비용처리하셔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