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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밀잠자리50
신박한밀잠자리5022.01.08

차상위계층 기타소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생동성시험 아르바이트 급여액이 기타소득으로 판정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찾아보니 300만 원 미만은 종합소득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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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발생하였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 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그 외 다른 법령에 따른 소득기준 산정은 해당 기관이나 해당 전문가에 문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2% 원천징수한 금액으로 과세가 종료됩니다. 3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하지 않지만 분리과세로 소득이 잡히긴 잡힙니다. 다만,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