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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타고 출근하든중 마주오든버스가 주앙선침범후 급브레이크로사고?

출근하든중 마주오든버스가 중앙선 침범후급브레이크로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보험외 요양보험도 보장받을수 있나요 급합니다.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양 보험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었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출근 중 사고인 경우 산재 적용이 가능하며 건강 보험도 가능하나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경우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보험이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상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산재 처리를 먼저 한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산재 비급여 등은 자동차 보험에 추가 청구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정액으로 보상을 하는 입원 일당 등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외 요양보험도 보장받을수 있나요

      : 일단 자동차보험처리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님이 질문하는 요양보험은 님이 가입한 개인보험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해당 요양보험의 증권을 기초로 가입담보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 보장내용에 해당된다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 요양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궁금하군요

      개인적으로 가입해놓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담보가 어떤 것이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만,

      질병으로 인한 것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관련이 있는 것은

      향후 자동차보험에서 합의금을 수령한 후에는 조금 관련이 있을 듯합니다.

      합의금으로 치료비나 간병비는 이미 자보에서 다 받은 것이긴 합니다만

      요양보험에서 담보하는 성격이 실비보험성격이면 중복처리가 안될 것이고

      실비성격이 아니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만,

      받기 위한 조건이 자보와는 조금 다를 수 있으며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요양 보험)의 경우 가입하신 항목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증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일당이나 골절등의 부상이 있는 경우 골절진단금 등은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