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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환영받는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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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버스에서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 에서 하차시 넘어짐으로 부상

안녕하세요 11월 28일 오전08:30경에

버스 하차시에서 발생한일입니다

폭설로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버스정류장에서 200m정도 전 횡단보도에서 하차중에 넘어짐으로 인대손상이 발생

이 경우에 버스를 상대로 보험을 청구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버스 기사의 과실으 산정하기는 어렵고 하차 중에 차량이 움직였다거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일단은 버스 회사에 보험 접수를 요구를 해 보시고 버스기사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접수를 해주면 다행이나 버스 회사는 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이므로 보험 접수를 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경찰에 신고하여 버스 측의 과실이 있는 사고인지 확인을 받아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