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아이두고 가출했는데 육아수당은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나요

아내가 아이두고 가출했는데 아동수당은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나요

동사무소에서는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출한 아내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주민센터측과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상대로 아동수당 수령자 변경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계좌를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질문자님 명의 계좌로 변경하려면 안내받은 대로 현상황에서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려면 배우자와 이혼절차를 진행하여 질문자님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아 변경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