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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바다표범71

길쭉한바다표범71

22.10.04

아내가 아이두고 가출했는데 육아수당은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나요

아내가 아이두고 가출했는데 아동수당은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나요

동사무소에서는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출한 아내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주민센터측과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상대로 아동수당 수령자 변경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계좌를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질문자님 명의 계좌로 변경하려면 안내받은 대로 현상황에서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려면 배우자와 이혼절차를 진행하여 질문자님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아 변경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