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계약금의 지급만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2) 다만 가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계약체결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 한정해서 구속력이 있습니다.
3) 이러한 의미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당사자들 간에 의사합치까지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4)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이해하시는게 좋습니다.
5)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만 맡기시고, 의사표명은 당사자 간에 직접 하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다도 계약 성립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6)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임대인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 배액을 반환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차인은 가계약금의 포기 아니라 계약금에서 가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