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빠른들소8
아파트 월세 계약을 위해 가계약을 하고 본 계약을 하기전에 해지할 경우에 ?
안녕하세요 . 아파느 월세 계약을 하기 위해 가계약을 하고
본 계약을 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에 가계약을 하기 위해 지급한 가계약금 100만원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못 돌려 받는 건가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라도 계약조건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써 일방적 해지시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원칙상 가계약은 단순히 목적물을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금액일때 해지시 반환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도 어느쪽에 해당이 되는지에 따라 반환여부가 달라지며, 거래목적물에 대한 계약조건, 잔금지급시기나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상황이라면 전자에 해당되어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은 중개사가 가계약금 지급후 문자등으로 계약에 대한 사항을 문자를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9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 아파느 월세 계약을 하기 위해 가계약을 하고
본 계약을 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에 가계약을 하기 위해 지급한 가계약금 100만원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못 돌려 받는 건가요 ?
==>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기 전에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몰수한다는 특약조건이 있고,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되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일부는 임차인의 단순변심으로는 반환 불가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취소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두배를 상환해야 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라도 본계약의 형식을 취하게 되면 즉 거래대금이나 잔금일자 등 형식을 갖춘 문자를 받게 되었다면 계약의 성립으로 보아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될 경우 가계약금 포기를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가계약금 배액 배상으로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계약전이라도 가계약이 이미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단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 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던가, 임대인이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던가, 중대한 하자 등이 뒤늦게 발견이 되었다던가 하는 상황 등등의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계약금의 경우에도 계약금의 성격으로 보아 계약 해제를 할 경우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씁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가계약이란 용어가 없으며,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어서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본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가계약금은 계약금 일부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 변심으로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톡/문자에 아래 문구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 전까지는 자유 해지 가능,본계약 미체결 시 반환,예약금 성격, 이런 문구가 있으면 거의 반환 가능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