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담보 대출상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다음달에 이사를 가게되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A)에 담보대출이 7천만원이 있고요
이사갈 집(B)를 담보로 특례보금자리론을 1억4천만원신청했습니다 B가 A보다 비쌉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받은 1억4천으로 A담보대출 7천만을 갚고 (나머지 금액 + A집 판매한 잔금 ) 으로 B집 잔금을
치룰수 있나요???가능하다면 특례보금자리 대출금이 개인통장으로 들어오나요?
A 잔금일과 B잔금일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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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대출 상환보전대출 등의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데,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대출이 심사 실행되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로서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 A를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보았을 때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신규주택 잔금일에 a집 판매한 잔금이 있다면 이미 a집을 매도한 것이기에 그 판매잔금을 받아 이전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은 새로운 주택 잔금에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a집매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기존a주택 상환과 신규주택 잔금으로 나누어 사용할려고 한다면 결국 보유현금이 어느정도 있다는 얘기이고 이 현금을 종전주택 대출상환에 사용하고 특례대출은 신규주택에 전부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