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시에 4대보험 가입일자와 근로 시작일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어머님이 2025년4월5일이 되면 만65세가 되십니다.
그 날을 지나 고용보험을 취득하게 되면 실업급여 요건이 되어도 자격이 없어져서..
3~4일 차이로 조금 아쉬운 상황이돼서요.
예를들어 만약 4월 8일에 근무를 시작해도 4월 3일로 4대보험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여 그렇게 되면 회사에 불리한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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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4월 3일부터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을 하는게 맞습니다.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자를 앞당겨서
신고하는 경우 허위신고가 되며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 신고는 사실에 부합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4월 3일로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이 4.8.이라면 취득일은 4.8.이 되며 4.3.이 취득일이 되도록 허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4.3.부터 입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