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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만족하는고래
때론만족하는고래

입사시에 4대보험 가입일자와 근로 시작일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어머님이 2025년4월5일이 되면 만65세가 되십니다.

그 날을 지나 고용보험을 취득하게 되면 실업급여 요건이 되어도 자격이 없어져서..

3~4일 차이로 조금 아쉬운 상황이돼서요.

예를들어 만약 4월 8일에 근무를 시작해도 4월 3일로 4대보험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여 그렇게 되면 회사에 불리한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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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4월 3일부터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을 하는게 맞습니다.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자를 앞당겨서

    신고하는 경우 허위신고가 되며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 신고는 사실에 부합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4월 3일로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한 날이 4.8.이라면 취득일은 4.8.이 되며 4.3.이 취득일이 되도록 허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4.3.부터 입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