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지혜로운호저64
지혜로운호저6422.10.28

회사분할로 인한 인·물적분할에 대한 대처법이 있나요?

1. 사용자가 지분매각 인·물적분할로 노동조합이 분할되는데 조합이 사용자에게 합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2. 사용자가 추후 재차 회사분할을 한다면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분할이나 합병은 경영권의 일환으로서 노동조합과의 교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 과반노조는 근로자대표로서 회사에 협의잘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분할'이란 어느 한 회사의 적극/소극재산의 총체가 분리되어 신설 또는 기존의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그 대가로 분리되어 나간 회사의 주식이 기존 모회사의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분할 등과 관련된 경영상의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기업분할 시 노동조합에게 별도의 보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업분할 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 없으나, 신설법인 근로자들이 분할 전 기존 노동조합과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상의 규정에 따라 합병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노조 01254-735,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