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신용카드의 한도 내에서 그 카드를 이용하고 그 카드 이용 대금을 연체하는 행위 자체가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상 카드 이용 대금 만큼의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의 연체에 따른 민사상의 법적 조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신용불량자 등재 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바로 어떠한 형사 고소나 고발 조치를 당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소 채권 추심을 위해 압박을 가하기 위한 문자 내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