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퇴사시 연봉인상분에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5월말경 개인사유로 7월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로 다른 분들을 통해 회유를 계속하셨지만 제의사가 확고함을 추가로 2차례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최근 면담에서 올해초 연봉인상을 하고 퇴사하는것은 의도적인것이 아니냐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고있습니다. 저는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있으며, 연봉협상은 24년 12월말~25년 1월초에 이뤄졌습니다.
손해배상이 성립되는것인지, 계속 제 의사를 확고히 말해도 되는것인지 그럼으로써 제게 불이익이 발생하는것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다고 하니 억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연봉협상 이후 언제 퇴사하든 근로자 자유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하여 연봉이 인상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의 퇴사가 제한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반하고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절차를 준수하여 퇴사를 한다면 연봉협상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희망하는 사직일자에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봉인사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고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