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플랫폼 노동 확대가 기존 노동 개념을 흔드는 이유는?
최근 배달이나 대리운전,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통적인 고용 개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의 정의는 어떻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전통적인 노동법에서 '노동자(근로자)'를 판가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사용·종속 관계'입니다. 즉,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되어 일하는가?"인데, 플랫폼 노동은 이 경계를 교묘하게 허물어뜨립니다.
반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원치 않는 콜이나 업무는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플랫폼이 정한 수수료 배분율, 배정 알고리즘, 평점 시스템에 완벽히 통제받는 '종속적 근로자'의 형태를 띱니다. 사장님처럼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대 플랫폼의 규제를 받는 이중적 지위 때문에 기존의 이분법적 법 구도(노동자 vs 사업자)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노동을 공간과 시간의 제약에서 해방해 준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노동법이 지난 100년간 쌓아 올린 보호막을 무력화시키는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 한국의 노동법학계는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맞춰 노동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역사적인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는 굳이 출퇴근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타인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 범주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한국 법제도에서도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나 '노무제공자'라는 제3의 개념을 도입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1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근 배달·대리운전·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면서 과거처럼 회사에 출근하고 월급을 받는 형태만을 노동으로 보던 개념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앞으로는 일하는 방식 자체가 더 유연하고 파편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플랫폼 기업 구조처럼 개인이 여러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형태가 늘어나면서, 노동법에서도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사이의 경계, 사용자 책임,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노동은 한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라는 개념보다, 플랫폼·프로젝트·개인 역량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넘어서 플랫폼을 통해 인적 종속성이 없더라도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노동자로 인정되는 범위는 넓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