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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신청 기각 및 항고재판 기일은 언제쯤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통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

500만원이 나왔고 기초생활수급자라

벌금 납부할 여럭이 되지않아서

사회봉사신청을 했으나 기각이 되었고

항공를 하여 국선변호사를 신청하고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정신과 담당주치의

소견서를 제출 했습니다.

오늘 전자소송포털을 확인하니 국선변호사가

선임 되었습니다.

항고재판은 언제쯩 하나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더군다나 불안한 것은 어제 검찰청징수계에서 11월 5일 까지 벌금납부 하라는 1차 독촉납부 고지서가 왔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아는 분은 사회봉사신청 했으나 기각 되었고

즉시항고 하여 사회봉사신청이 인용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오면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전화해서 물어보고 신청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항고와 국선변호인 선임이 이루어졌다면, 항고장은 이미 검찰 또는 법원에 접수된 상태로 보이며, 항고심은 통상 접수 후 2~6주 내에 결정(인용·기각)이 내려집니다. 항고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기존 벌금 납부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징수계에서 발송된 납부고지서는 절차상 정상입니다. 다만 항고가 인용되어 사회봉사로 대체가 결정되면 납부의무는 소멸하므로, 현재는 납부를 유예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법리 검토
      벌금형 확정자는 형사소송법상 집행의무가 있으나, 항고 중인 경우 ‘형 집행정지’나 ‘유예신청’을 통해 일시적 집행 정지가 가능합니다. 사회봉사 대체 신청은 보호관찰소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며, 기각 시 즉시항고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인용 결정 전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되진 않으나, 검찰은 체납 시 노역장 유치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① 검찰청 징수계에 즉시 전화해 “항고 중이며 국선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었고, 보호관찰소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리고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집행유예 요청을 하십시오.
      ② 보호관찰소는 법원 인용결정 후 연락을 취합니다. 먼저 전화로 항고 진행 중임을 알려두면 후속조치가 빠릅니다.
      ③ 항고 결과가 인용되면, 지정일에 교육 및 사회봉사 배정을 받게 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불안정한 건강상태와 기초생활수급 사실은 항고심에서 중요한 참작사유입니다. 의료소견서와 수급증명서를 국선변호사를 통해 재차 제출하시고, 항고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납부 독촉에는 “법원 항고 중”이라는 사실을 명시한 서면으로 대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