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처벌 수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기업 회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1. 배경 : 모회사 요구에 따라 '24년 12월 31일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선임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팀장한테 보고했지만 의사결정은 해주지 않고 그냥 입찰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애기를 들어보니 지금 선임하지 않으면 후에 외부감사인 선임 지연으로 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팀장 모르게 제 임의대로 기존 업체로 선정하여 통보했습니다.
다만 팀장이 '25년 1월초 파견 복직이 예정되어 있어, 복귀 하면 상황 애기하고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2. 사건발생 : 모회사에서 선임 공문 초안이라도 보내 달라고 해서 제 전결로 해서 선임 공문을 보냈습니다.
헌대, 팀장이 복직하기 전에 (추정) 아는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고 본인이 평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아는 업체 점수를 높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대표이사께 다 애기하여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애기 했고, 팀장은 모회사 복귀 후 본인 뜻대로 안되면 감사실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3. 문의사항 : 제가 어찌됐든 의사결정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선임 공문 초안을 보낸 점등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어떤 처벌 및 징계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 비위행위는 없었고, 후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제 판단으로 진행한 건입니다.
제가 그만 두는게 나을지 아니면, 징계를 기다려야 할지 궁금하네요. 회사 생활하면서 무난하게 생활했었는지 팀장이 이렇게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대표이사 스타일상 강하게 징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문은 팀장 명의의 문서가 아니라 회사 명의의 문서일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정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회사 내부의 징계절차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런지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