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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훈훈한돌꿩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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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양도세관련 여러계좌에 수익 조금씩 나서 합계는250만원 초과이나 증권사별로는 250이하로 대행신청이 안되네요

해외주식양도세관련 여러계좌에 수익 조금씩 나서 합계는250만원 초과이나 증권사별로는 250이하로 대행신청이 안되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여러증권사를 합산하여 250만원 초과 이익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직접신고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개인별 합계액 기준으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해외 증권계좌가 여러 증권회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증권회사별로 해외상장주식 양도 거래내역을 다운받아 세무사 님에게

      전달하여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권사 신고대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증권사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본인이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