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추가근무 요구 거절했더니 해고
5인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이 주3 9-6시인데 앞으로는
근무하는 모든 요일을 9-7시로 바꿔줄수있냐고
그에맞게 월급은 더 준다고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6시퇴근후 뒤에일정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였고
저도 최대한 도와드리고싶어서 주1-2회정도는 고정적으로 9-7시를 해줄수있게 바꿔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무하는 모든 요일을 9-7시로 하지않는이상, 앞으로 같이근무하기 어려울것같다고 하시네요
부탁하는느낌이라기보다는 통보받는느낌이 많이 강했고 그에 안따르면 짜른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제 시간은 아예 배려하지않는 느낌입니다.
우선 내일까지 각자 생각해보고 다시 대화하기로한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10월달까지 근무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가기보다는 정떨어져서 9월까지만 근무하고
한달월급(해고예고수당?!)을 추가로 받고
관두고난후에 새로운자리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을 받고싶은데
다시 대화할때 어떻게해야될까요?
추가로 저는 9-6시로 애초에 근무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니까
신고하고싶고 해고예고수당도 받고싶은데
제가 최대로 할수있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1. 9월달까지 근무하고 해고예고수당(한달월급) 추가로 받을수 있나요?
2. 만약 사업주가 10월달까지 근무하고 나가달라고하면 그에 따라야하나요?? 제가 거절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신고할경우 사업주한테 벌금이 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