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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열정넘치는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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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는데 추가 근무를 좀 더 해달라고 하는데 하는게 맞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월12일 해고통보를 받고 1월 23일까지 근무하라고 받았습니다

물론 저의 지각, 출근부 대리체크 이런걸로 받았습니다

이걸로 저는 회사에 피해끼친것도 없고 금전적으로 손해끼친적은 없습니다 가게 오픈 전엔 항상 출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없어서 30일까지 근무해달라고 하는데 하는게 맞을까요??

해도 실업급여랑 해고예고수당에 문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종료되며, 근로자가 추가적인 근무 요청에 응하여 계속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 계속되더라도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1.24.자 해고통보를 한 상황이므로 1.30.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자발적 이직으로 보지 않아 구직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