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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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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적용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현재 근무중 입니다.

근무중 핸드폰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1월 7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최소한 2월까지는 근무하고싶다고 사장님께 누차 말씀 드렸으나

1월 월급은 다 챙겨 줄테니까

1월 23일까지만 근무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처음에는 그건 어렵다. 바뀐 모습 보여드리겠다,저도 퇴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 드렸더니

거부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거부할수있고 말고에 문제가 아니다. 내가 얘기하기전에 너가 바뀌었어야지 이미 결론은 났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도 사장님 뜻이 강경하시니 제가 어쩔수 없다 제가 계속 근무에 나올수 있다고 나올수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무시하고 계속 근무를 나와야 할까요?? 1월까지만 근무하면 퇴직금인데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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