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적용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현재 근무중 입니다.
근무중 핸드폰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1월 7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최소한 2월까지는 근무하고싶다고 사장님께 누차 말씀 드렸으나
1월 월급은 다 챙겨 줄테니까
1월 23일까지만 근무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처음에는 그건 어렵다. 바뀐 모습 보여드리겠다,저도 퇴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 드렸더니
거부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거부할수있고 말고에 문제가 아니다. 내가 얘기하기전에 너가 바뀌었어야지 이미 결론은 났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도 사장님 뜻이 강경하시니 제가 어쩔수 없다 제가 계속 근무에 나올수 있다고 나올수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무시하고 계속 근무를 나와야 할까요?? 1월까지만 근무하면 퇴직금인데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것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근무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총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하며, 어차피 사장님한테 이야기해도 안 주는 경우가 99%이니
바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해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이야기한 날까지 해고한다하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 예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처분입니다. 질문자님이 해고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일단
실제 해고가 이루어지면 질문자님은 30일전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치 퇴직금이나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나 금액은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 가능하기때문에 해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1월 7일 해고를 예고하면서 1월 23일 날짜로 해고일자를 지정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