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추가근무 요구 거절했더니 해고
5인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이 주3 9-6시인데 앞으로는
근무하는 모든 요일을 9-7시로 바꿔줄수있냐고
그에맞게 월급은 더 준다고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6시퇴근후 뒤에일정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였고
저도 최대한 도와드리고싶어서 주1-2회정도는 고정적으로 9-7시를 해줄수있게 바꿔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무하는 모든 요일을 9-7시로 하지않는이상, 앞으로 같이근무하기 어려울것같다고 하시네요
부탁하는느낌이라기보다는 통보받는느낌이 많이 강했고 그에 안따르면 짜른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제 시간은 아예 배려하지않는 느낌입니다.
우선 내일까지 각자 생각해보고 다시 대화하기로한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10월달까지 근무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가기보다는 정떨어져서 9월까지만 근무하고
한달월급(해고예고수당?!)을 추가로 받고
관두고난후에 새로운자리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을 받고싶은데
다시 대화할때 어떻게해야될까요?
추가로 저는 9-6시로 애초에 근무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니까
신고하고싶고 해고예고수당도 받고싶은데
제가 최대로 할수있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1. 9월달까지 근무하고 해고예고수당(한달월급) 추가로 받을수 있나요?
2. 만약 사업주가 10월달까지 근무하고 나가달라고하면 그에 따라야하나요?? 제가 거절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신고할경우 사업주한테 벌금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로선 해고를 한 건 아닙니다. 추가근무를 거부하고 해고를 할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발로 나가달라고 하는 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3.질의의 내용 상으로는 현재로서는 신고가 가능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재직하였는데 해고 당한 것이라면 1개월 기간을 두고 해고한 것이 아닐 때
해고예고 수당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화시 녹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해고를 당하여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