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돈을 받아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전산에 도움을 주고 궁금한 것을 알려주고 비트코인 거래소로 보내오서 비트코인을 사서 다시 한국 거래소로 입금하여 물건을 구매해주고 그 사람의 돈을회사에 입금 시킨것이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