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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최근에 많은 카페가 다회용품 머그컵을 사용하는데 무인카페는 무인카페 특성상 일회용품으로 제공될 수밖에 없는데 예외인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리운푸들64
무인카페 및 무인라면자판기는 식품자동판매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유사업종인 관계로 규제 범위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에 사각지대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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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쿄쿄큐쿄
안에서 근무자가 잇어서 근무자가 음료를 내주는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무인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일회용컵으로 마시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ㅎ반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