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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담금 납부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정비사업이 처음이라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이주비 대출과 이주 일자를 안내 받았습니다. 현재 감정 평가액이 나온 상태이고, 규모가 소규모라 시공사 측에서 빵빵백은 아니고 계약 10% 중도 60% 잔금 30%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담금은 착공 뒤에 납부해야 할텐데 조합원 분양가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의 10%를 납부하라는 건가요? 금액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여쭈워보아요 ㅠ 만약 조합원 분양가가 11억원이라면 감정평가 8억을 뺀 3억에서 10%인 3천을 납부하라는건지요. 물론 건설비도 포함되겠지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분담금 산정 기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8조, 제40조)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이 분양받게 되는 건축물의 전체 금액에서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이 분담금입니다.
- 권리가액(내 기존 자산 금액)은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이 비례율은 사업이 끝난 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을 종전 자산의 총액으로 나눠 산정하는데, 소규모 사업에선 보통 100% 안팎으로 조정됩니다.
-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계약금 10%란 위 산식으로 계산된 최종 분담금'의 10%를 의미합니다.
2. 분담금 징수와 납부 시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3조)
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조합)는 정관에 따라 분담금을 받을 수 있고, 실제 납부 비율은 시공사와의 계약(도급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 계약금 10%: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내게 됩니다. 보통 착공 시점 전후여서, 질문하신 시기와 유사합니다.
- 중도금 60%: 착공 이후부터 준공 전까지 나눠서 납부합니다.
- 잔금 30%: 소유권 이전고시와 입주 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3. 이주비와 분담금의 차이
이미 안내받으신 이주비 대출은 기존 주택을 비워주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대여금'인 반면, 분담금은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 각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 계약금 10%는 기본적으로 본인 자부담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중도금 60%는 조합에서 알선하는 대출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에 따라 개인마다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해하신 그대로입니다.
조합원 분담금 10% 납부는 분양가 11억 - 감정평가 8억 = 3억 원에서 10%인 3천만 원을 납부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담금이 3억이라 해도
10%를 3억 기준으로 내는지,
11억 기준으로 내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관리처분계획서에 명시된 납부 기준이 정확합니다
그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생각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11억원에서 감정평가엑을 팬 3억원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총 분담금이 됩니다. 따라서 시공사 계약 조건이 계약금 10%라면 총 분단금 3억원의 10% 3000만원을 계약 시점에 납부하시면 되고 이후 공사 단계에 따라 중도금 60% 나누어 내고 마지막 입주 때 잔금 30%를 치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