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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테리어156
내추럴한테리어15621.03.18
미성년자 의료비공제 카드공제는 누가받나요?

미성년자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고

엄마카드로(혹은 현금) 결제했어요 엄마도 직장인.

아빠가 아이를 소득공제 받고 있다면

의료비공제는아빠가 받나요?

카드 공제는 엄마가 받나요?

의료비 카드 해서 2배의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또 실비 청구 시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 모두 모친의 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시 보험금 수령액만큼 차감하여 세액공제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이의 인적공제를 남편분이 받으셨으면 아이의 의료비도 남편분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신용카드와 의료비 중복 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2. 보험회사로부터 실비를 수령했을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공제는아빠가 받나요?

    카드 공제는 엄마가 받나요?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소득자가 의료비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엄마가 자녀의료비공제를 받는다면 아빠 신용카드사용액에서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신용카드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카드 해서 2배의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또 실비 청구 시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실비수령액은 의료비사용액에서 차감하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경우에는 아빠의 기본공제대상자기때문에 엄마가 지출한 의료비는 아빠,엄마 둘다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단, 엄마가 카드로 지출한부분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비를 받는경우에는 실비금액은 제외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