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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3.23

사립 사이트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갖는 방법.

대형 익명기반 대학 커뮤니티에 대학생들이 수강 후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수천만원 등록금을 내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수강후기를 자유롭게 쓸 권리가 있지요. 그런데 그 사이트에 교수에 대해 비판글을 올리면 교수가 사이트측에 권리침해라면서 글을 내려달라고 하면 사이트는 일단 내리고 봅니다. 왜냐면 절차상 요구가 들어오면 일단 그 요구를 왠만해서는 다 들어주고 대신 글쓴이에게 게시물이 삭제되었음을 알리고 둘의 의견이 갈리면 그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회부하여 그 판단을 구한다는 절차 때문입니다. 해당 절차는 방통위나 국가기관에서 만들어서 국내 대부분의 사이트에 하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익명기반의 사이트라서 게시글이 내려가도 글쓴이에게 통보가 가지 않고 양측이 다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깐 교수가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글은 다 내리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입막음 하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돈과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에 민원을 넣어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방통위는 사이트의 자율에 맡기고 자신들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이 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할 강제적 법적 수단이 있나요?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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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이트는 그 운영자의 소유로 관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개별 사용자가 그 사이트 운영에 어떤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