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이나 건폐율은 모두 용도지역에 따라 규제를 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일정 지역에 대해서 각 용도지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특정도시의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조화롭게 구성하여 도시기능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거 질의 향상이 목적입니다. 그에따라 구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제한을 두어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관리,유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용적률에 따라서 층수가 결정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폐율 및 용적률이 적용되는데, 이는 각각의 지역별로 건축물의 배치와 규모에 대한 규제를 하여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일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건축물 소유자는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빈 공간없이 빽빽하고 높은 건물을 지을 것이고 모두가 이렇게 건물을 짓게되면 환경이 좋지 않게될 뿐 아니라 인구가 밀집되어 교통난도 심각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