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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떄까치238
모던한떄까치23824.01.17

제적등본을 떼려는데 잘 안됩니다

사정 상 부모님, 형제들과 절연하고 살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으로 나옵니다

언제 돌아가셨는지.. 날짜라도 알고 싶습니다

제적등본을 떼면 알 수 있다고 해서 인터넷발급을 신청했는데 호주, 본적을 맞게 넣어도 자꾸 정보가 다르다는 메세지만 뜹니다

할머니 돌아가신 날이나 사망신고 된 날짜라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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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직계가족이시므로 아버지의 공인인증서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로그인하신 후 할머니(모)를 선택하시고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할머니의 사망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부모님과 절연하고 살고 계시다고 하니 질문하신분 본인의 공인인증서로는 할머니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인터넷으로 본인의 제적등본을 발급받더라도 호주였던 부친의 인적사항까지는 알 수 있어도 할머니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직계혈족은 직접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1. 12.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0. 5. 4., 2016. 5. 29.>

    1. 가족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나. 삭제 <2016. 5. 29.>

    다. 삭제 <2016. 5. 29.>

    2. 기본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나. 삭제 <2016. 5. 29.>

    3. 혼인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나. 삭제 <2016. 5. 29.>

    다. 삭제 <2016. 5. 29.>

    4. 입양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나. 삭제 <2016. 5. 29.>

    다. 삭제 <2016. 5. 29.>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나. 삭제 <2016. 5. 29.>

    다. 삭제 <2016. 5. 29.>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다.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6. 5. 29.>

    1.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6. 5. 29.>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증명서ㆍ상세증명서ㆍ특정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29.,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