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떼오라하는데

근로사실을 확인하려고 떼어오라고 한거같은데 내용에 현재 직장의 자격득실확인내역이 직장가입자가아니고 지역세대주와 직장피부양자로만 있는데.. 직장에 이야기해서 정정하거나 급여명세서 같은 다른서류를 준비해서 증빙해야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대출 심사에서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서류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데 직장가입자 이력이 없다면 먼저 회사에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이라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라고 해서 반드시 근로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경우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급여 입금내역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출기관마다 인정하는 소득ㆍ재직증빙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체서류 인정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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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직장에 다니면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가 보통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는거 같습니다

    회사에 요청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정정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현재 직장의 '직장가입자' 내역이 없다면, 일반적인 직장인 신용대출 심사에서는 재직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대출 승인이 거절되거나 보류됩니다.

    따라서, 대출 상품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기간(예: 3개월 이상 등)을 필수 심사 기준으로 두는 곳이 많으므로, 먼저 회사에 건강보험 가입 처리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 상담 직원에게 대체 서류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