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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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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요?

뭔가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특히 미국 주식을 많이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세금을 추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미국 주식에서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나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긴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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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지금도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증권거래소 등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며 배당소득은 15%세금이 떼이고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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